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됐다. 단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1.6%로, 사업주와 0.8%씩 분담한다. 비자발 이직 외에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하루평균 보수의 60%로,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예술인 기준보수는 월 80만원으로 정해졌다.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렵거나 월 평균보수가 50만~80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예술인이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48만원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연령에 따라 4~9개월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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