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최소 月 48만원 실업급여

입력 2020-12-01 17:33   수정 2020-12-02 01:10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실직한 예술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는 최소 월 48만원으로 정해졌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됐다. 단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1.6%로, 사업주와 0.8%씩 분담한다. 비자발 이직 외에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하루평균 보수의 60%로,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예술인 기준보수는 월 80만원으로 정해졌다.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렵거나 월 평균보수가 50만~80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예술인이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48만원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연령에 따라 4~9개월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