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몰린 KCGI

입력 2020-12-01 17:31   수정 2020-12-02 01:27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진칼 유상증자를 통해 10%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KCGI는 향후 ‘표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KCGI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KCGI는 이어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진칼의 1대 주주는 45.2%의 지분을 보유한 KCGI 등 3자연합이다. 조 회장 일가는 41.0%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가 끝나면 산은은 10.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3자연합과 조 회장 일가 지분은 각각 40.4%와 36.7%로 낮아진다. 산은과 조 회장 일가 지분을 합치면 절반에 육박하는 47.4%를 확보할 수 있다. KCGI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이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이달 말 주주명부 폐쇄 전까지 주주명단에 올라야 한다. 한진칼이 KCGI의 반발에도 이달 초 유상증자를 서둘러 추진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KCGI는 연내 임시 주주총회 개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KCGI는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지난달 20일 한진칼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이다. 산은이 주주명부에 오르기 전 임시 주총을 열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것이 KCGI의 속내다.

하지만 임시 주총이 열리더라도 산은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임시 주총은 이사회가 열린 날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날을 정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에서 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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