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이 장관에 맹종하면 안돼"…법원, '부하 논란' 추미애에 직격탄

입력 2020-12-01 21:35   수정 2020-12-02 01:34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잇단 제동 속에 일단 한발 물러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이번 처분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벌어졌던 ‘부하 논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나흘 뒤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추 장관이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복종하게 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기를 들었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행정청(법무부)에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이 자칫 직권남용 등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도 이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임시회의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감찰과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조사 대상과 범위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이번 감찰과 징계 절차에 위법 소지가 다분했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송동호 변호사,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기정 동아대 법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이 있을 때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이 일었다. 감찰위의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감찰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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