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소득세 최고세율 45%

입력 2020-12-01 07:28   수정 2020-12-01 07:29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최근의 '종부세 폭탄' 우려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는 내용도 통과되면서 '부자증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21년도 세법개정안 16개를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장기공제 가능
기재위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소득세법 개정안, '부자증세' 논란 여전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다.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올린 국가가 주요 7개국(G7) 중 아무 곳도 없는데 우리는 5년 동안 3번째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연간 차익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2000만원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3년 내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p),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로 보류 처리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도 불발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감면 한도를 주기로 했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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