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막으려 화염병…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종합]

입력 2020-12-01 10:04   수정 2020-12-01 10:06


경찰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 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4분께부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회 본관·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반부터 사랑제일교회 앞에 집결했고, 교회 측 변호사가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다만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5개 중대, 3000명원을 동원했고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40여명 등도 출동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전망이다.

교회 측은 이후 화염병을 던진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용역업체 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양측 입장의 차이가 크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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