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연 수익률이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수재 등)도 있다. 그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사금융 알선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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