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라임펀드 판매' 前 증권사 센터장 2년형

입력 2020-12-02 13:06   수정 2020-12-03 02:37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4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장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연 수익률이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수재 등)도 있다. 그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사금융 알선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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