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유' 혜민스님, 이번엔 美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입력 2020-12-02 15:36   수정 2020-12-02 15:38


'풀(full)소유'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스님이 이번엔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연합뉴스는 "'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은 2011년 5월 외국인 A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약 61만달러(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본명이다.

혜민스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마음수업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회사다.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라이언 봉석 주와 A 씨는 약 45만달러(약 5억원)를 대출받아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가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도 갖췄다. 주변에는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이들이 이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들은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아파트를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매입했다는 것.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다. 이후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앞서 혜민스님은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했다가 '풀소유' 논란을 빚었다. 이후 그는 사과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