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1년 이상 징역·부당이익 3~5배 벌금 처한다

입력 2020-12-02 17:20   수정 2020-12-02 17:24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신주가격 산정 전에 공매도를 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매도를 활용해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 변동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법안은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 공매도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증권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정보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함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화 하는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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