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토지은행제' 도입…보상절차 개선

입력 2020-12-02 17:49   수정 2020-12-03 02:43

경상남도는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토지은행 제도는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체계다.

도는 이를 위해 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LH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면 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줄어 사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도는 김해 대동~매리(국지도 69호선), 김해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창원 봉강~밀양 무안(국지도 30호선), 함안 칠북~창원 북면(국지도 60호선), 진주 초전~대곡2(지방도 1013호선) 등의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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