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 공개

입력 2020-12-02 22:48   수정 2020-12-02 23:14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264명이 참여했고, 259명 찬성, 5명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