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감금 생활' 해방…5교시 끝나면 합숙소에서 나와

입력 2020-12-03 07:41   수정 2020-12-03 07:42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며 '감금 합숙 생활'을 했던 출제·검토위원들도 해방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제·검토위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도 합숙에 참여하는 등 예년보다 합숙 생활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500여 명은 이날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시험이 시작하면 36일간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다. 이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했다.

지방의 대형 콘도미니엄 한 동을 통째로 빌려 '내부공사 중'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합숙소로 사용한다고 전해지지만, 수능 출제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원이 기밀로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합숙이 시작되면 출제·검토위원들의 외출과 통신 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직계가족이 숨진 경우 보안요원, 경찰관과 동행해 장례식장에 몇 시간 다녀오는 것만 허용될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된다. 인터넷은 출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보안요원 감시 아래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보완요원의 점검을 거치는 등 보안이 철저하다.

올해 합숙 기간은 2020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를 낸 작년(41일)보다 5일 줄었다. 원래 출제·검토위원들은 30일가량만 합숙했으나 2018학년도 수능이 지진으로 연기되며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출제부터는 합숙이 길어졌다. 예비문항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문항 한 세트를 더 만들었다. 그러나 출제 과정을 효율화한 덕에 합숙 기간은 2019학년도 수능 때 역대 최장인 46일에서 2020학년도 수능 때 41일로, 이번엔 36일로 점차 짧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검토 위원들은 입소 전 전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합숙소도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거쳤다. 합숙 중 출제·검토 위원들은 식당도 2~3교대로 이용하고, 회의 역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비해 평가원은 인근 보건소, 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진도 일부 합숙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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