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12월 10일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 가능

입력 2020-12-03 09:27   수정 2020-12-03 09:30



오는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카카오부터 네이버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사설인증서 경쟁에 뛰어들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사용 못하는게 아니냐는 불만과는 달리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해오던 ‘공인인증서’는 이름만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로 바뀔 뿐, 기존 그대로 동일하게 재발급 및 신규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규발급 및 재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오히려 이번에 공인인증서 발급률 1위였던 한국정보인증에서 출시한 ‘공동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하였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3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자동갱신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특수문자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암호단순화를 통해 간편비밀번호로 암호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증기술이 접목되어 보안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의 경우 기존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용가능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사설인증서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새로운 사설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공인인증기관들이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크게 개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20년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한국정보인증의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어 높은 보안력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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