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 운전기사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20-12-03 10:11   수정 2020-12-03 10:24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4시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를 폭행했고, 같은해 12월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승객 없이 혼자 타고 있던 택시 안에서 이뤄진 폭행을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형량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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