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자동 유료전환' 어려워진다…7일 전 확인 의무화

입력 2020-12-03 14:34   수정 2020-12-03 14:36

앞으로는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시 무료로 가입했다가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는 일이 줄어든다. 유료로 전환되기 일주일 전 유료전환 일정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잘 확인하지 않는 이메일이 아닌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가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과 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신문이나 잡지처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있다. 넷플릭스, 멜론, 리디북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구독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어베들은 고객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동으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기 어려운 잠김효과(락인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방식이다.

문제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안내가 미흡해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유료 전환 이전에 혜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입은 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만든 반면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고, 이용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는 등 환불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다.

금융위는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간편한 해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결제 해지시 이용내역이 있어도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표준약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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