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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 "중고차 사서 3일 타보고 불만족 시 100% 환불"

입력 2020-12-04 10:21   수정 2020-12-04 10:22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가 전국 직영점에서 ‘3일 책임 환불제’를 2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3일 책임 환불제는 케이카의 온라인 구매 서비스인 ‘내차사기 홈서비스’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중고차 구매 후 3일간 타고 불만족했을 경우 환불을 보증한다.

이번 이벤트로 케이카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던 환불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오프라인 직영점 구매 고객에도 확대 제공한다. 케이카 고객들은 온라인과 전국 38개 직영점 구분 없이 어디에서나 차를 사고 3일간 부담없이 경험할 수 있다.

차를 운행해본 뒤 만족하지 못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인수일을 포함해 3일 안에 구매했던 직영점에 환불을 신청하고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환불 대상 비용은 차량 가격을 포함해 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 전액이다. 케이카 워런티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취소와 함께 전액 환불된다.

환불은 3일간 운행한 주행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환불 위약금 등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연식과 주행거리가 10년/16만km 이상인 차량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환불이 불가하다.

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직영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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