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살아남은 추미애, '즉시항고'로 윤석열과 극한 대치

입력 2020-12-04 20:25   수정 2020-12-05 01:23


4일 오후 발표된 개각에서 살아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넘겨받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행정법원 측은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정했다"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총장직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총장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당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변호인 측은 이튿날인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이날 치뤄진 4개 부처에 대한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극한 대치를 또다시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 발표에 앞서 교체설도 흘러나왔던 추미애 장관이 이날 유임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로 촉발된 법무부-검찰 간 극한 갈등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진 '검찰 개혁'을 내세운 추미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하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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