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내달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

입력 2020-12-04 21:59   수정 2020-12-05 00:53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과 기업인 대상 특별 입국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은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베트남을 찾아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14일 미만 단기 출장을 가는 기업인과 동반 가족이다.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입국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은 보장하겠다는 게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여 개국과 비정기 항공편 운영 등 예외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동 순방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바레인 정부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제16차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연설하고 중동 국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었다. 강 장관은 5일 UAE로 이동해 압둘라 빈자이드 알나흐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발주가 지연된 현지 인프라 사업을 국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UAE는 향후 5년간 1200억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강 장관의 중동 순방이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이란 핵 과학자 암살로 중동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수입 원유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에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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