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만취 10대에 "괜찮냐" 물은 후 성관계한 軍하사

입력 2020-12-06 09:00   수정 2020-12-06 13: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0대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성관계를 맺은 육군 하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는 아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미사일사령부 하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여성 B씨, 지인 C씨와 함께 C씨의 의붓누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B씨는 화장실에서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 나체로 앉아있던 B씨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은 뒤 '괜찮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성폭행했다.

원심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 안방에 들어가 누운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고, A씨가 B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은 (C씨를)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 스스로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B씨는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고, C씨의 간음 행위로 인해 A씨에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힘든 상태였다"며 "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B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어 "B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불과해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와 B씨의 나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음 행위 이후의 정황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를 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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