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암 AI 오리농장 같은 계열사 소속 도내 농장 60곳 검사

입력 2020-12-06 14:38   수정 2020-12-06 14:39


전남도는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영암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도내 농장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건 계열사 소속 농장 간 이동이 잦은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들 농장에 대한 A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오리농장은 도내에 60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이들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장 통제초소 설치도 도내 모든 육용오리 농장(180곳)으로 확대한다. 애초 위험성이 높은 종오리·산란계 농장 등 42곳과 AI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오리·산란계 농장 26곳에만 설치하려 했으나 이를 늘려 출입 통제와 소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와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오는 7일 오전 1시까지 내려진 상태다. AI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에 해당하는 44개 가금농장, 172만여 마리에 대해선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돼 예찰·정밀검사한다.

발생지역인 영암군의 모든 가금사육 농장과 종사자들도 오는 11일까지 이동과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AI 발생농장의 오리 98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완료된 상태다. AI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 10개 가금농장의 닭·오리 49만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이날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는 철새도래지·소하천 방문 자제, 농장 차량·사람 출입 통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의심 가축 즉시 신고 등 방역조치를 지속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육용오리 농장은 지난 4일 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다음 날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전북 정읍 오리농장·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이며, 전남에선 3년 만에 발생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영암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도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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