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중 환자, 혈장치료제 투여 후 완치…국내 첫 사례

입력 2020-12-06 19:47   수정 2020-12-06 20: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중증 상태까지 악화됐던 고령의 확진자가 혈장치료제 투여 이후 완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처음엔 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나빠졌다. 그러자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혈장은 혈액 중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이 빠진 액체 성분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들어있어 이를 채취·농축해 약으로 만들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진이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이후 A씨는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후 약 20여 일 동안 치료를 거친 A씨는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A씨는 혈장치료제 투여 후 국내 첫 완치 사례가 됐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또한 GC녹십자는 지난 10월 이후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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