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멘트세 논의 중단해달라"…업계·노조 모두 등 돌렸다

입력 2020-12-07 19:27   수정 2020-12-07 19:3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과세 법안에 시멘트업계 전체 노동조합도 반기를 들었다.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과세 법안 때문에 일자리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회사와 지역주민에 이어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조위원장은 7일 "시멘트세 논의를 중단해달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시멘트업체 매출은 전체 시멘트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어 사실상 업계 노조 전체의 목소리라고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들은 "시멘트세 과세법안이 통과된다면 50여년 넘게 지역을 대표해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해온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숱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위해 난관을 극복한 기업의 회생의욕을 한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시멘트업계 생산공장은 해당 지역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시멘트세 과세법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이는 신규채용 축소,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노조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산업은 오염물질만을 배출하는 공해유발 기업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도 환경오염 순환자원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인식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에 이어 지역 주민들도 시멘트세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반기를 들었다. 충북 단양지역 단체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재원이 걷히면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시멘트 세금 부과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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