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범행 전 동물학대…"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해야"

입력 2020-12-08 00:02   수정 2020-12-08 00:0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과거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을 추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크우게 해주세요!(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조두순이 범행 전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강간과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반려견 5마리를 키웠다고 한다"면서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들어와 강아지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었다"고 적었다.

또 "심지어 한 강아지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고, 이 때도 '술에 취해 한 일'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아 아내가 알려줘 알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권일용 교수도 연쇄살인마가 갖는 공통점으로 '동물학대'를 꼽았다"면서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면 분명 또 학대한다. 실제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해외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영구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어떤 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50분 기준 3884명이 동의했고, 내년 1월6일 마감한다.

한편, 12년의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이번 주말 출소한다. 그동안 알려졌던 13일이 아니라 12일인 토요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새벽 5시에서 6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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