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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주서 AI 의심신고…경기도 가금농장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입력 2020-12-07 07:45   수정 2020-12-07 07:52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시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를 소독할 예정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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