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점검 결과 오늘 나온다

입력 2020-12-07 08:27   수정 2020-12-07 10: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양형이 결정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나올 전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두한다. 이번 공판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80번째 재판이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 준법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는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지 등 활동성과를 평가해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준법위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일정 등으로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심리위원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당시 심리위원이 145개 평가항목을 사흘간 평가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10개월 간 관련 자료가 축적돼 기간이 충분했다'며 반박했다.

준법위는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삼성의 '준법 경영' 준수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선언하며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삼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준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반복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특검의 요구로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논의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이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초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9월 검찰에 새롭게 기소된 '경영권 승계'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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