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넣어 의학적 효능' 광고…헌재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입력 2020-12-08 12:03   수정 2020-12-08 15:29


양배추, 양파 등의 원재료를 갈아 넣어 모든 영양소를 담았다는 식의 광고를 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 주식회사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블로그에 제품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분말로 잘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100% 모든 성분을 담아낼 수 있다’, ‘유실되는 영양소 없이 100% 담아내는 것이 가능' 이라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재판에 넘기진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양배추, 양파, 마늘은 흔한 식품인데다가 그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제조방법을 통해 많은 영양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춰 위와 같은 글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등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내용도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라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해할 만한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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