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 측 "'괴롭힘 주장' 신민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전문]

입력 2020-12-08 18:30   수정 2020-12-08 18:33


그룹 아이러브 측이 전 멤버 신민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WKS ENE는 8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민아는 앞서 아이러브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멤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겪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러브의 소속사는 신민아의 주장을 전면 반박, 그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민아는 건강상의 이유로 1월부터 휴식중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휴가 연장을 허락해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스스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일방적이고 허황된 주장이 유포되는 것으로 인해 기존 멤버들이 오히려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숙소생활을 함께 하지도 않은 멤버마저 가담자로 지목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신민아는 지난 9월 서울 성산대교에서 극단인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
다음은 아이러브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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