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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성매매까지

입력 2020-12-09 14:13   수정 2020-12-09 14:1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은 척 속이고 영업하면서 손님을 받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실제 성매매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달 24일부터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와 함께 제보 등을 받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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