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에 뻥 뚫린 대북제재, 정부도 책임 크다

입력 2020-12-09 17:16   수정 2020-12-10 00:22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평양, 중국, 홍콩, 베트남 소재 무역회사 6곳과 선박 4척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유엔 감시망을 개의치 않고 올해 중국에 석탄 40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북한의 무기 수출, 자금세탁 등을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계좌 280여 개를 미국이 몰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교체기를 맞은 미국이 잇따라 대북 강수를 두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행정부가 됐든 대북 제재 이행을 고리로 중국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눈치를 보며 ‘북한 달래기’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제스처에 대해 이렇다 할 제동을 걸지 않았다.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도 묵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제공한 품목이 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미국이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어쩌면 한국의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개정안은 남북한 기업들이 상호 지역에서 영업을 가능케 하고, 대북 접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물물교환을 추진하다 제재 위반 소지가 커지자 사업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버젓이 어기고 석탄 수출을 한 데는 그간 대북제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종전처럼 느슨한 기준으로 대북 교류를 밀어붙이다가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 정부나 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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