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공수처장' 길 열려…"권력수사 막을 정권보위부 떴다"

입력 2020-12-10 17:33   수정 2020-12-11 01:05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거부권(비토권)이 결국 무력화됐다. 사실상 여당 측 추천위원만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친정부 인사가 수장이 된 공수처가 내년 초 출범할 전망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동시 보유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위원만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야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권 성향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했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범죄 전담 기구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총장 및 검사, 대법원장 및 판사, 경찰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다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이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지녔다. 검찰이나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 수사를 막을 ‘정권보위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와 수사기관, 야당 정치인 등 견제 세력을 겁박하고, 재갈 물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사 이첩 권한을 통해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무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집단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데다 공수처장은 탄핵할 수도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월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마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타깃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즉시 공수처장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후보 추천위에서 5표씩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유력 공수처장 후보로 꼽힌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내년 1월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관련 인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윤 총장 등의 직권남용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과 검사들”이라며 “상상이 안 가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억지 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감옥 보내고,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동훈/강영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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