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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경비원 극단선택…아파트 주민 5년형

입력 2020-12-10 17:32   수정 2020-12-10 23:53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넘어선 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4월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 자택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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