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페이스북 反독점 제소…"인스타·와츠앱 팔아라"

입력 2020-12-10 17:35   수정 2020-12-11 01:27


“인수하거나 매장한다.”(buy or bury)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문구다.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거나 고사시켜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는 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이다. 올 들어 거대 기술기업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10월 검색엔진업체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이 두 번째다.
미 정부 “페이스북 쪼개야”
FTC와 미국 46개 주(州)는 9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시장 경쟁을 훼손해왔다”며 “약탈적 관행을 막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등 네 곳뿐이다.

작년 7월부터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벌여온 FTC의 이언 코너 경쟁국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한 페이스북의 자산을 분할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며 “이제 혁신과 자유 경쟁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C 등이 기업 분할 명령까지 청구한 것은 페이스북이 2004년 창사 후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온 대표적인 기업이어서다. 페이스북은 지난 16년간 총 70여 개 기업을 사들였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7916억달러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438조원)보다도 두 배 큰 규모다.

특히 당국의 주목을 받은 M&A는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이다.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와츠앱을 2014년 19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미 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반독점 보고서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저커버그는 2008년엔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사를) 사들이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5월 ‘움직이는 동영상’(움짤) 플랫폼 업체인 지피 인수를 놓고선 논란이 가열됐다. 페이스북이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피가 트위터와 틱톡, 슬랙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은 지피 인수를 통해 경쟁사 이용자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커버그 “끝까지 싸울 것”
이번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은 “부당하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인스타그램 등을 인수한 이후 (기업 결합)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당국이 허가를 내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니퍼 뉴스테드 페이스북 부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건 소비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커버그도 지난 7월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해체를 원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전의 결과 페이스북이 실제로 쪼개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기업 분할을 명령한 최근 사례가 없어서다.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합의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다만 페이스북에 악재는 이날 또 터졌다. 미 법무부는 “직원 채용 때 이민자를 우선했다”며 페이스북을 별도로 제소했다. 2018년부터 2년간 외국인 전문 기술직 2600여 명을 채용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대체할 미국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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