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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억지 수사관행 타파할 수 있어"

입력 2020-12-10 18:15   수정 2020-12-10 18:22

추미애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다"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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