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최강욱 공수처장·김남국 수사관…드림팀 온다"

입력 2020-12-10 22:40   수정 2020-12-10 22:42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10일 "최강욱 공수처장, 진혜원 공수처 검사, 김남국 공수처 수사관, 드디어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꼬집었다.
"진보 권력의 절대 반지 공수처 출범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진보 권력의 절대 반지이자 보수 야당을 때려잡고 말 안 듣는 검사를 잡아넣는 괴물기구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근식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도 공수처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녀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며 "울산시장 공작 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윌성 원전 조작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멋대로 불기소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으면 퇴임 후 수사도 끄떡없다. 걱정 없다"며 "권력 입맛에 맞춰서 탄압용 수사와 면피용 수사가 횡행하고 징벌용 기소와 무혐의 기소가 난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 야당 거부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처리
그는 "오늘 강행 통과 이후 괴물 공수처를 상상하는 건 간단하다"며 "최강욱스러운 처장, 진혜원스러운 검사, 김남국스러운 수사관. 상상이 현실이 된다. 환상의 콤비, 상상 이상의 드림팀이다.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172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정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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