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신속한 심의 하겠다"…15일 징계 수위 결정될 듯

입력 2020-12-11 00:44   수정 2020-12-11 00:4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릴 두 번째 심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 요구가 대거 받아들여지면서 치열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1차 심의가 종료된 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행)는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갖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하겠다”고 말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징계위 측은 “속행 기일에는 증인신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는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 가운데 7명이 채택됐다. 윤 총장 쪽에서 요구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만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했다.

15일 당일엔 치열한 증인신문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류혁 감찰관과 손준성 담당관, 박영진 부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나머지 인사들은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아예 징계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당사자가 심의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윤 총장이 15일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윤 총장에게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전달했지만 다음 회의 참석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징계위가 증인신청은 대거 수용한 것을 두고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신문을 아무리 충실히 하더라도 결국 윤 총장의 거취를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징계위원들이 정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증인 신청은 받아주고 징계를 해야 공정성 시비가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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