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지역사회 '비상'…12일 얼굴 공개할 듯

입력 2020-12-11 17:36   수정 2020-12-12 02:09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 보호·지원 인프라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 안산시와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 교도소에서 나와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예정이다. 그는 수감 중인 교정 시설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뒤 출소한다.

법무부는 취재 과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장소를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별도의 호송차를 마련, 안산보호관찰소와 거주지까지 데려다줄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시민들로부터 조두순에게 사전 보복을 예고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 대 1 감독을 받는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의 주소와 얼굴을 이르면 12일 저녁에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점에 방범 폐쇄회로TV(CCTV)를 확충하고 보안등 조도를 개선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두 개의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1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다”고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2015년 1월 349개소에서 2020년 1월 316개소로 33개소(9.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담의료기관이 줄어드는 이유는 별도의 수익이 나지 않는 데다 낙태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거 채취와 이에 따른 의료 지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남영/이인혁/수원=윤상연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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