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아기 욕조 왜…다이소 "추가입고 과정서 문제" [전문]

입력 2020-12-11 20:17   수정 2020-12-11 21:35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제품 추가입고 과정에서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11일 다이소는 사죄문을 배포하고 "(논란이 된) '물빠짐 아기욕조'의 생산은 (주)대현화학공업이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이 했다"며 "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물건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최초 입고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해 판매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다이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크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표에 따르면 다이소가 판매한 5000원짜리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 설명서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받고 국내생산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불 방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승익 대륙아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본인을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1시 기준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인 상태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아래는 다이소 측이 배포한 사죄문 전문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금번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되어, (주)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주)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주)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하여 왔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되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소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주)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주)와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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