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적어도 정직 이상 징계…대통령, 징계위 결정 따를 것"

입력 2020-12-11 10:40   수정 2020-12-11 10:4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주민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징계위와 관련해 "판사의 성향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라임 로비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되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다"며 "징계위에서 정직을 하면 그대로 정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에 대해선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수사 대상이나 범죄를 처장이 결정할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과 말대로 움직이는 기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법관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야말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추천위) 위원이 (사퇴 후) 새로 추천되느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걸린다"며 "구성된 뒤 추천위 회의를 열고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처장은 연말에 결정되고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금태섭 전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았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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