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출소에 '시민안전 확보' 나서

입력 2020-12-11 14:27   수정 2020-12-11 14:31


경기 안산시가 24시간 순찰·방범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범죄예방환경 도입 등 성범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2008년 아동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만기출소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해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고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먼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에 나섰다.

또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2개의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선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올해 초 관내 방범CCTV도 247대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 상록구 1906대, 단원구 1963대 총 3622대에서 더 확대 설치한 것이다.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는다.

안산시는 아울러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해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하다.

여기에 안산시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 9개도 설치하는 각종 안전기법도 도입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해 ‘안심길’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안산시는 최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000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주민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활동 금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인근 시설 등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나 촬영 금지, 차량 무단 주차금지 등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취재 자제를 당부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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