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출소…교도소→보호관찰소→자택 [종합]

입력 2020-12-11 14:24   수정 2020-12-11 14:25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내일(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각과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형집행만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보호관찰관이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직접 촬영한다.

조두순은 이후 오전 6시 전후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이때도 경찰 등이 동행할 것을 예상된다.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조두순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 간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자택 주소지 관할인 안산시 역시 보호관찰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과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단원경찰서는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특별관리팀도 운영한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조두순의 아동 출입 장소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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