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절친' 로펌 대표, 테슬라 화재로 사망…'외부에 문 없어서'

입력 2020-12-11 16:26   수정 2020-12-11 16:28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 씨가 숨졌으며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40년지기로 알려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윤 씨가 사망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 "갑자기 차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가 변형된 뒤 배터리까지 충격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 설비 등을 파손했고, 화재 발생 후 1시간여 뒤인 오후 10시 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고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은 최대 1억 5,000만원대에 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절친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했으며 징계위 날 상가를 조문해 소주잔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한 대형 로펌 대표기도 한 윤 씨는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진출해 법조인으로서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테슬라 차량의 특성상 외부에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 진입에 애를 먹었다. 소방대원들은 트렁크를 강제로 열고 뒤로 구조했다.

한 네티즌은 "급발진보다 사고나면 전자식 매립형도어 먹통돼서 문이 안열리는 게 문제다"라며 "이건 교통관련 안전기준상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고나면 밖에서는 전혀 열 수 없고 전원 나가면 안에서도 안열려서 화재나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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