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차량이 교도소 앞길을 빠져나오자 일부 대기하고 있던 시위 참여자들은 이 차량에 탑승해 뒤쫓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전담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한다.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 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에 나선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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