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왜 관용차 타냐"…욕설·계란 세례 맞으며 안산으로

입력 2020-12-12 08:41   수정 2020-12-12 10:2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현장 시위대, 삶은 달걀 투척하며 반발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관용차량이 남부교도소 앞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자, 현장에서 출소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한순간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도소 앞에 있던 시위대는 차량을 향해 삶은 달걀을 투척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차량이 교도소 앞길을 빠져나오자 일부 대기하고 있던 시위 참여자들은 이 차량에 탑승해 뒤쫓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출소 전부터 집결한 시위대 밤샘 시위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아울러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담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한다.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 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에 나선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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