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조치 '코앞'…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12-12 16:16   수정 2020-12-12 16:19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3단계 실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기준은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1000명 발생할 경우다. 혹은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확산세가 거세질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일 451명 이후11일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나와 조만간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단계…사실상 일상 셧다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일상이 '셧다운'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무르며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는게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비해 보다 강화된 수준의 조치가 시행된다.

'전국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는 휴관·휴원 조치가 내려진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하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지만 3단계로 접어들면 10인 이상으로 제한폭이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된다.

등교 수업도 전면 중단돼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시행이 의무화된다.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다. 모임과 식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 2.5단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단계 격상시 국민 피로도 한계치 넘어설 듯

3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2.5단계 시행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여름 '2차 유행' 당시 정부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었다. 외부와 생활이 단절된 국민들의 볼멘소리도 거세졌다. 이후 정부는 확산세 감소 추세와 자영업자들의 생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낮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과 프렌차이즈 카페 및 아이스크림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보다 최근의 확산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 조치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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