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에 "감성팔이 불과…세금부터 멈춰라"

입력 2020-12-14 15:57   수정 2020-12-14 16:13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 장사 잘될때 임대료 증가법도 함께 발의해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은 "심정적인 취지는 이해한다면 그러려면 대통령이랑 민주당 세비를 먼저 반납해라", "취지도 이해 못하겠다. 자영업자 상대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울러 "임대료는 멈추지만 담보대출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나? 은행 이자도 멈추면 은행 주주들 배당금도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면 한도 끝도 없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세금을 멈춰라", "은행이자, 보험료, 공과금, 건물관리비 등 다 멈춰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은행도 멈추고 정부도 멈추는 건가", "좋은 법이고 나쁜 법이고를 떠나서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상가임대차법처럼 자주 쓰면서 강행규정성이 있는 법률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명령해서 목적물을 사용 못 하게 됐으면 정부가 임차임을 도와줘야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막을 일은 아니다", "후폭풍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성 정책"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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