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코로나 자가격리 중 日 여행 갔어도 해고는 '부당'"

입력 2020-12-14 17:17   수정 2020-12-14 17:18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진 나대한이 국립발레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나대한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2주 동안 단원 전체에 대한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130여 명의 자가격리 명단엔 나대한 뿐 아니라 강수진 예술감독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인 2월 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당시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3.1절을 포함해 일본 여행을 갔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대한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중 김희현, 이재우 등도 레슨 등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국립발레단 측은 강수진 예술감독의 사과문 게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나대한은 해고,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자신의 명의의 공식입장을 내고 나대한의 행위에 대해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술 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며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대한이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에 반발했고, 노동계는 나대한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나대한이)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대한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립발레단 측은 중대위로부터 나대한에 대한 복직 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렇지만 국립발레단은 여전히 나대한의 일탈 행위가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해 서재원, 한선천과 삼각관계를 이루며 관심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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