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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알선한 재취업 공직자 퇴출된다

입력 2020-12-15 13:25   수정 2020-12-15 13:34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출된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정부가 재취업한 기업 또는 기관에 해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퇴직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또 고위공직자와 가족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기준은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를 변경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를 확고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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