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 증인 심문 불가"

입력 2020-12-15 14:16   수정 2020-12-15 14:1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 2차 심문에서 정한중 직무대리와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는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것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징계위는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손준성 담당관은 올해 초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한 뒤 오후 12시30분께 정회했다. 오후 2시부터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한다. 오전에 진행된 손준성 담당관을 제외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이 남아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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