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 금지'

입력 2020-12-15 16:33   수정 2020-12-15 16:44


지난 12일 12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오후 9시부터~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과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등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당초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다만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도 금지된다. 여기에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되고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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