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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月 30만원 지급

입력 2020-12-15 17:34   수정 2020-12-23 18:33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엔 이를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확대 등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해 정부는 5년간 38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2005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모가 동시에 출산휴직을 신청하면 기존에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두 사람에게 3개월간 최대 월 6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를 합쳐 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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