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현재 집에서 4년 살 수 있다

입력 2020-12-15 11:46   수정 2020-12-15 15:36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아내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집주인은 이사 오는 사람들이 조두순 가족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해당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조두순이 살게될 줄 몰랐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제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조두순 아내 역시 8월 이후 현재 집과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 9항에 따르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중대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두순으로 인한 집주인 및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위협이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까. 전문가들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두순이 거주함으로써 피해를 준다해도 계약서상 명시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집에서 내보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충진 법부법인 열린 변호사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등 명확한 계약상의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동거인인 조두순 이력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을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2년 뒤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내보낼 수 있어
다만 임대차보호법 6조3 8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조두순의 집에 들어와 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두순은 2년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다.

조두순 주거지 인근은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찾아오는 시민과 유튜버 등으로 연일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고성을 지르고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주민들은 조두순 출소일인 지난 12일 유튜버 등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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