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에… 탈북민단체 "헌법소원 제기할 것"

입력 2020-12-15 09:36   수정 2020-12-15 09:42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만 틀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법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박 대표에 대해 지난 4~6월 수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날리고 후원금을 사적으로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첫 조사 예정”이라며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표결 전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5시간 33분간 필리버스터 나서 야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까지 막았다.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30분간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모든 물적 지원을 막는다. 이 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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